금융투자업규정 제7-1조의 2에
따라 당사의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대상 펀드의 투자금이 다음과 같이 회수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음 -
1.
대상펀드 : 하나대체투자일본부동산투자신탁1호[파생형]
2.
회수 사유 : 투자신탁 청산(잔여 상환금 지급)
3.
회수 내역 : 최초 투자금 3억원(300,000좌)
4. 투자 기간 : 최초설정일(2019.08.27)부터 회수예정일까지
5.
회수 계획 : 본건 펀드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 의무보유기간 3년을 경과하였으며, 잔여 투자자 이익금이 모두 상환되는 펀드청산일에 고유재산 투자분도 함께 회수예정
6.
회수 예정일: 2026.03.31 (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