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1항에 의하여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지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- 다 음 -
1. 펀드명: 하나대체일본부동산투자신탁1호[파생형]
2. 공시내역: 파생상품매매 관련 위험지표공시
3. 세부내역 :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