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청산결산보고]하나대체투자제12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

  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 203조제5(211조제2)에 따라 당사 집합투자기구에 대하여 다음과 같이 청산결산보고서를 공고합니다.

 

 

1. 집합투자기구명: 하나대체투자제12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



2. 청산인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



3. 공고 내용투자유한회사의 청산사무 종결에 따른 결산보고서(첨부서류 참조)


 

 

[첨부] 1. 청산결산보고서

         2. 청산결산내역서 

        3재무상태표(자본변동표 포함)

        4사원총회 의사록

        5청산종결등기부등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