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올뉴리더키르키즈스탄사모부동산투자신탁14호
◆변경사항
제12조(투자신탁회계기간)
◆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
제12조(투자신탁회계기간)
①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8. 2012년 04월 11일부터 2012년 05월 21일까지의 기간
19. 2012년 05월 22일부터 매 3개월간
◆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제12조(투자신탁회계기간)
18. 2012년 04월 11일부터 2012년 05월 08일까지의 기간
19. 2012년 05월 09일부터 2012년 05월 21일까지의 기간
20. 2012년 05월 22일부터 매 3개월간
◆변경사유
중도상환